내년부터 소방관계법령 대폭 강화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4.12.10 11:37

내년 1월 1일부터 소방관계법령이 대폭 강화됩니다.

이에 따라
종합정밀점검 대상이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16층 이상 아파트에서
11층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특히 1년에 한번 자체적으로 실시하던
소방시설 작동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 보고서를 소방관서에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또 기숙사나 숙박, 의료 시설 등에 대해서는
규모에 관계없이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도록 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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