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DC, 직원 상대 손해배상 청구 패소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4.12.11 16:20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직원을 상대로 한 4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 유석동 부장판사는
JDC가 사택으로 이용했던 오피스텔이 경매로 넘어가면서
4억원의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자
계약상 과실을 물어 당시 담당이었던 김 모씨 등 직원 3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JDC 규정상 담당자들의 과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를 따졌지만 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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