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사촌동생들에 몹쓸짓 한 10대 징역 15년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4.12.11 16:28

어린 사촌동생들에게 몹쓸짓을 한 1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김양호 부장판사는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19살 김 모 피고인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나쁘고
어린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육체적 충격이 커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 하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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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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