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사기범에 일당 500만원 노역 '논란'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4.12.12 18:08

30대 사기범에게 법원이 1인 노역비를 높게 책정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김양호 부장판사는
사기와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기소된
39살 고 모피고인에게 징역 4년과 벌금 30억원을 선고했습니다.

단, 재판부는 고 씨가 벌금을 내지 않으면
500만원을 1일로 환산해 600일 간의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일반 형사사범의 벌금형 노역이 5만원에서 10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50배에서 100배의 일당을 적용해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기자사진
최형석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