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사기범에게 법원이 1인 노역비를 높게 책정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김양호 부장판사는
사기와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기소된
39살 고 모피고인에게 징역 4년과 벌금 30억원을 선고했습니다.
단, 재판부는 고 씨가 벌금을 내지 않으면
500만원을 1일로 환산해 600일 간의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일반 형사사범의 벌금형 노역이 5만원에서 10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50배에서 100배의 일당을 적용해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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