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차량 동승자도 '처벌'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4.12.13 14:20
연말 송년회를 맞아 친구나 직장동료와
술자리를 갖는 경우가 많으실 텐데요.

절대로 음주운전을 해서도 안 되지만
음주운전 차량에 함께 타서도 안 됩니다.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에게도 처벌이 주어집니다.

나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늦은 밤 시내 한복판.

음주운전 단속에 나선 경찰이 차를 세우도록 합니다.

<싱크 >
"더더더더더더 됐습니다."

이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77.
음주단속에 적발됐습니다.

C.G IN
이처럼 올해 들어 10월까지
동부경찰서 관할 구역에서만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건수는 1500여 건.
지난해 같은 기간 1400여 건보다도 늘었습니다.
C.G OUT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도 140여건에 이릅니다.


<브릿지>
"결국 경찰은 음주운전 동승자까지 형사 처벌토록 하는
특단의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

제주동부경찰서와 서귀포경찰서는
이번달 1일부터 음주운전 동승자에게
교사 방조 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C.G IN
음주운전을 지시한 동승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방조한 경우 1년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C.G OUT

지난 5일과 7일에는 음주운전 동승자 2명이 입건돼
곧 검찰에 송치될 예정입니다.

<인터뷰 : 이홍석 동부경찰서 교통조사계장>
"일일 평균 4.3명정도 매일 단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주운전이 줄어들지 않으니까 같이 술을 드신분이 음주운전을 하지 못하도록
-----------수퍼체인지

(막는) 취지에서 동승자도 음주운전 방조자로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경찰 특단의 대책이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KCTV뉴스 나종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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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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