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입법로비' 김재윤 의원에 징역 7년 구형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4.12.15 17:20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입법로비 혐의로 기소된
김재윤 의원에 대해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번 사건은 국회의원과 민관이 유착된 전형적 입법로비
사건이라며 김 의원에 대해 징역 7년과 벌금 1억1천만원,
추징금 5천 4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반면 변호인 측은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김민성 이사장이
김 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할 동기나 이유가 전혀 없고
김 이사장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비합리적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15일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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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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