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화물 과적 차량 합동 단속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14.12.16 11:25

제주시가
경찰과 도로관리사업소와 함께 화물차 과적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합니다.

단속 대상은 총중량이 40톤을 초과하거나
바퀴 축당 10톤을 초과한 과적 차량입니다.

과적이 적발되면 도로법 위반으로
과태료나 운행정지 처분이 내려집니다.

제주시는 올해 현재까지 과적 차량 280대를 적발해
46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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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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