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 판매거부...애연가들 불만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4.12.18 15:58
내년부터 담뱃값이 오르면서
최근 담배를 구입하려는 사람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그런데 담배 판매점들이 매점매석 행위에 걸릴 수 있다며
1인당 판매수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담배 구입과 판매 수량을 놓고
줄다리기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나종훈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시내 한 편의점.

담배 판매대 군데군데가 비어있습니다.

최근 들어 담배를 찾는 사람이 부쩍 늘었기 때문입니다.

<싱크 : 편의점 주인>
"(담배 매출이) 반 이상이에요. 우리가 50만 원을 팔면 25만 원은 담배일만큼…."

담배품귀 현상이 빚어지자
결국 소매점들은 1인당 담배 판매를
2갑 이내로 제한하기도 했습니다.

<브릿지>
"상황이 이렇다보니 담배를 파는 소매점과
흡연자들 간 밀고 당기는 모습도 발생합니다."

<싱크 : 편의점 주인>
"(담배를 제한해서 파니까) 시비를 걸죠. 왜 보루로 안 파냐고.
그러니까 자기 부인시키고 어떤 때는 돌아다니면서 오전에 왔다 오후에
---------수퍼체인지

왔다 2갑, 4갑 사기도 합니다."


반면 흡연자들은 불만을 토로합니다.

<인터뷰 : 흡연자>
"퇴근하고 그냥 보루로 사다놓고 (담배가) 떨어져도 밖에 안 나가고 피는 편인데 지금 한 두갑씩 밖에 안 파니까 제한되죠. 밖에 나갔다
---------수퍼체인지

오기도 좀 불편하고…."

C.G IN
담배 도·소매업자는 평소 판매량의 104%를 초과해 팔거나 사들일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C.G OUT

담배 재고를 쌓아놨다가 담뱃값 인상에 따른
부당한 이익을 막기 위해섭니다.

하지만 담배 수요를 고려한 마땅한 대안없이
무작정 매점매석을 막는 정부의 정책에
판매자와 구매자들만 애꿎은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습니다.

KCTV뉴스 나종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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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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