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이
재학생들의 변호사 시험 합격률을 높히기 위해
일부 학생들의 학사 관리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휴학생인 A씨는
제주대 로스쿨 내년 졸업 예정자 가운데
수업 출석률 저조로 자격 미달인 학생들이 포함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뒤늦게 문제 제기를 하자
대학원측에서
이들 학생들을 위한
특별 강의를 실시하는 등 편의를 제공해왔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은
일부 학생들이
수업을 듣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교수의 재량 범위 안에 있고,
아직 학기도 끝나지 않아
보충 강의를 실시하는데도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한편 교육부는 졸업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재학생들이
변호사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해당 로스쿨에서
파행적으로 학사 운영을 했는지 조사에 들어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