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김양호 부장판사는
해양문화공간 조성사업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건설업자로부터 3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인천지방해양항만청 간부 61살 권 모 피고인에게
징역 4년에 벌금 1천 200만원,
그리고 3천 97만원의 추징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권 피고인에게 금품을 제공한
건설업자 57살 이 모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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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또
지난해 5월 당구장에 몰래 들어가 금고에서 10만원을 훔치는 등
지난 7월까지 40차례에 걸쳐
390여 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 등으로 기소된
40살 김 모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최형석 기자
hschoi@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