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 당시 예비검속 피해자의 후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10억원 대 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 유석동 부장판사는
제주예비검속 사건 피해자의 유족 186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는 유족 179명에게 10억 5천여 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정부가 소멸시효가 이미 지났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는 권리남용에 해당돼 허용될 수 없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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