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임신중 태아 건강 이상 업무상 재해"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4.12.19 15:55

임신 중 과다한 업무로 태아의 건강에 이상이 발생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이상덕 판사는
선천성 심장질환을 가진 아이를 출산한 제주의료원 간호사
36살 변 모씨 등 4명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신청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자녀의 심장질환은
임신 초기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만큼
임신한 근로자에게 발생한 산업재해로 봐야한다며
요양급여 지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한편 태아 장애에 대한 산재법 적용 판결이 나온 것은
국내에서는 처음입니다.

기자사진
최형석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