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농지를 취득할 때
세금을 감면 받는
자경농민 적용 기준이 강화됩니다.
제주시에 따르면
기존에는 농업 활동 기간과 거주요건만 갖추면
자경농민에 해당돼 농지 취득세 50%를 감면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를 악용한 편법 농지 취득 문제가 나타나면서
내년부터는 농지 소재지로부터 20km 이내에 거주하고,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한편
농업을 제외한 소득이 3천 7백만 원 미만인 경우에만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됩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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