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문 열고 난방' 사업장 단속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14.12.21 08:59

제주시가 상가와 민간 사업장을 대상으로
문 열고 난방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제주시는 대표적인 에너지 낭비 행태인
문을 열고 난방을 하는 영업행위에 대해
사업장 별로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이와함께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공공기관의 실내 온도를 18도 이하로 유지하고
개인 전열기 사용을 제한하고 내복입기 운동을 펴 나가기로
했습니다.

기자사진
김용원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