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뇌물수수 대학교수 파면 '적법'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4.12.21 13:54

뇌물수수로 파면된 대학교수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 허명욱 부장판사는
전 제주대 교수인 57살 남 모 씨가 대학측을 상대로 제기한
파면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남씨가 공무원이 아니어서
뇌물죄 성립과 이를 근거로한 처분이 잘못됐다고 주장하지만
심의위원 위촉 때부터 공무원에 해당하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한편 남 씨는 제주도 통합영향평가위원회 심의위원이었던
지난 2005년 3월부터 1년 가까이
골프장 측으로 부터 편의를 봐주는 조건으로
2억원이 넘는 돈을 받아 실형을 선고 받아
지난 2011년 4월 제주대로부터 파면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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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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