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횡령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대성 전 제주일보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1심은 징역 5년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양도소득세 14억원은 횡령액에서 제외해
징역 4년으로 감형했습니다.
김대성 전 회장은
지난 2009년 제주일보 옛 사옥 매매대금 340억원과
운영비 134억원을 빼돌려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로 지난해 3월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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