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을 불법으로 중개한
무등록 결혼중개업자 등 3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제주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무등록 국제결혼 중개업자 57살 이 모 여인 등 3명을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이
최소됐는데도 불법으로 중개하거나
여성의 신상정보를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채 결혼을 중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올 한해 제주지역에서 적발된 불법 국제결혼중개업자는
모두 13명입니다.
최형석 기자
hschoi@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