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몰카 혐의 소방간부 '해임' 처분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14.12.30 17:48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간부 소방공무원이
해임 처분을 받았습니다.

제주도 소방안전본부는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를 열고
여성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다 적발된
모 소방서 소속 35살 정 모씨에 대해
해임 처분을 내렸습니다.

정 씨는 지난 9월 13일
제주시 동문로터리 부근에서
길을 가던 여성들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검찰에서 기소 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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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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