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대폭 확대된 금연구역에서의 흡연단속이 강화됩니다.
제주시는 보건소와 합동으로,
음식점과 커피숍, 호프집을 비롯해
주요 관광지 등을 돌며 흡연 단속을 벌입니다.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계도나 적발 횟수에 관계없이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되고
꽁초를 버릴 경우 과태료 3만 원을 추가할 방침입니다.
올해부터 모든 음식점이나 커피숍, 주점,
버스정류장 등
금역구역이 대폭 확대됐습니다.
김용원 기자
yy1014@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