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 요금 ↑…달라지는 공공요금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15.01.02 15:03
올해부터 수도 요금 현실화를 이유로
상하수도 요금이 일제히 오릅니다.

국회에서 심의중인 지방세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에는
주민세와 자동차세 등 일부 세목도 인상됩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올해부터 공공요금 가운데
상하수도 요금이 일제히 오를 전망입니다.

제주도 수자원본부는
오는 6월부터 상수도 요금은

[cg in]
일반용은 1477원에서 1578원으로,
대중탕용은 1312원으로 평균 9.5% 인상합니다.

하수도 요금도
가정용 275원, 대중탕용 405 원 등
평균 27% 오릅니다.
[cg out]

<씽크:수자원본부 관계자>
"하수도 같은 경우는 워낙 요금이 낮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점차적으로 현실화시켜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부 지방세 항목도 인상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심의중인 지방세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주민세는 내년까지 지금보다 두 배나 인상됩니다.

화물차와 택시 같은 영업용 차량은
최대 50% 까지 자동차세가 오르고,
1년치 자동차세를 내면 10%를 깎아주는
연납 할인제도 역시 단계적으로 폐지될 예정입니다.

무조건 다 오르는 것은 아니고,
내려가는 요금도 있습니다.

[cg in]
LP 가스 요금은
1 세제곱미터당 4천 7백 원에서
4천 1백원 선까지 떨어집니다.
[cg out]

국제유가가 지속적으로 내림세를 보이면서
당분간 가스요금 하락세가 유지될 전망입니다.

이밖에도 3월부터는
무주택 세대주 뿐 아니라 구성원도 국민주택 청약이 가능하고,
중개 수수료율도 낮아지는 등 부동산 제도가
소비자에게 유리하도록 조정됩니다.

kctv뉴스 김용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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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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