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놀림받다 자살…"국가 배상"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5.01.07 14:11

지난 2012년 5월 군대에서 제주 출신이라는 이유로 놀림을 받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병사의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군부대에서 숨진
현 모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억 2천 300만 원 배상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선임들의 괴롭힘으로 현 씨가 자살에 이르게 된 만큼
유족이 입은 손해를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현 씨도 다른 수단으로 극복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며 국가 책임을 30%로 제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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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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