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형 살해 60대 항소심도 징역 23년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5.01.07 14:21

지난해 1월 재산 문제로 친형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60대가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형사부 김창보 재판장은
살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 받은
69살 오 모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변호인이 피고인의 심신장애를 주장하지만 인정할 수 없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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