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항소심 벌금 70만원…의원직 유지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5.01.07 14:56

제주도의회 김광수 교육의원이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를 받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형사부 김창보 재판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김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7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김 의원이 예비후보 시절 문자메시지를 다량으로
전송한 것은 사전선거운동이 맞지만
탈법적인 선거운동으로는 볼 수 없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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