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설시장 입점 방식·사용료 부과 개선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15.01.08 11:18

제주 동문 공설시장과 서문 공설시장
점포 입점 방식과 사용료 부과 체계가 개선됩니다.

제주시에 따르면
올해부터 시장 점포 입점방식을
상인회 추천을 통한 선정에서
사전에 1,2차 공개모집 절차를 우선 거치도록 했습니다.

시장 사용료도
산정 기준을 직전연도 공시지가 기준 50% 감면으로 현실화하고,
감면 비율도 연차적으로 줄여 2017년에는 100%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현재 제주시내 동문 서문 공설시장에는
모두 150개 점포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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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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