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혐의 현직 교사 '증거불충분' 무죄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5.01.08 11:24

절도 혐의를 받아온 현직 교사가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태훈 판사는
지난 2013년 2월 제주시내 한 빌라 모델하우스와
학교 체육관에서 TV를 훔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모 중학교 교사인 32살 이 모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이 씨의 집에서 TV 4대가 발견되고
진술의 일부 바뀌는 등 의심이 들지만 직접적 증거가 없다며
무죄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기자사진
최형석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