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혐의를 받아온 현직 교사가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태훈 판사는
지난 2013년 2월 제주시내 한 빌라 모델하우스와
학교 체육관에서 TV를 훔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모 중학교 교사인 32살 이 모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이 씨의 집에서 TV 4대가 발견되고
진술의 일부 바뀌는 등 의심이 들지만 직접적 증거가 없다며
무죄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최형석 기자
hschoi@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