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여성 성폭행 50대 항소심도 징역 18년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5.01.08 15:47

이웃에 사는 지적 장애여성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형사부 김창보 재판장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54살 박 모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반성은 커녕 수감 중에도 협박까지 하는 등
무겁게 처벌할 수밖에 없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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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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