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불법어업 과징금 최고 1억원
이정훈 기자  |  lee@kctvjeju.com
|  2015.01.10 10:45

오는 3월부터 불법 어업을 하다 적발되면 최고 1억원이
부과됩니다.

제주도는 불법 조업활동을 한 국내 어선에 부과되는
과징금 한도액이 오는 3월부터 현행 2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어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중국 어선 뿐만 아니라 국내 어선들까지
싹쓸이 불법 조업에 나서면서 어족 자원을 고갈시키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한편 지난 2013년 제주도 주변 해역에서 불법 조업을 하다
적발된 타 지방 어선은 모두 51척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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