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신구간을 맞아
가스시설을 철거하거나 새로 설치하는 가정은
반드시 관련 업체로부터 안전점검을 받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가스 사고 예방을 위해
이사 사흘 전에 제주도시가스와 가스공급업체에 신청해
가스 점검을 받고, 밸브 막음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최근 3년 사이 발생한 대형 가스사고가
가스 밸브 막음 조치를 제대로 하지않아
가스 누출로 발생한 만큼, 신구간 이사를 앞둔 가정은
반드시 전문 기관에 검사를 의뢰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김용원 기자
yy1014@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