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연동과 노형 등 제주도내 일부 동지역이
포함된 농어촌 지역을 8년 만에 재지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도는
이달 안으로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해
이르면 8월쯤, 조례개정을 통해 현실에 맞게
농어촌 지역을 재지정할 계획입니다.
지난 2007년 제주특별법에 따라,
제주시 19개 동과 서귀포시 20개 동이
농어촌 지역에 포함됐는데
해당 지역 주민들이 읍면 지역으로 귀농할 경우
농업자금이나 주택자금 등 귀농혜택을 지원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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