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
편법 학사 운영으로 교육부 조사를 받은 가운데
의혹의 당사자였던 학생들이 유급 처리됐습니다.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출석 일수가 미달된
학생 2명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는 교육부 통보에 따라
해당 학생들이 출석하지 않은 과목 성적을 F 처리했습니다.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출석 일수가 모자란 학생들에게
보강수업을 편법으로 운영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교육부로부터 경고를 받았습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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