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삭감 예산에 대해 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하면서 든 표면적 이유는 법령에
위배된다는 것 입니다.
그런데 KCTV 시시각각에 출연한
구성지 제주도의회 의장은 위법하지 않다면서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특히 제주도가 재의요구를 하면서
대법원 제소까지 언급한 부분과 관련해
그렇게 되면서 예산 논란이 연말까지 이어진다면서
이익될 게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보도에 조승원 기자입니다.
제주도는 제주도의회에
올해 예산에 대한 재의를 요구하면서
삭감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하게 해친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KCTV 시시각각에 출연한
제주도의회 구성지 의장은
위법하지 않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구성지 의장>
포괄적으로 얘기해서 다른 여러 단체들이 (삭감 예산에) 들어가 있는
것은 위법해서 제소할 상황이 되질 않는다고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구 의장은 제주도를 향해
이번 재의요구가 과연 어떤 효과가 있는지 되물었습니다.
재의 안건에 대한
관련 규정을 보면 본회의 10번 이내에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는 만큼
이를 적용할 경우 5월 11일 본회의가 해당된다고 말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
제주도의 언급대로 대법원에 제소를 할 경우
추가로 5 ~ 6 개월이 더 소요돼
결국 예산 파동은
연말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구성지 의장>
우리가 5개월, 제주도가 5, 6개월하면 연도말까지 가버리지 않습니까. 예산은 1년 단위이기 때문에 실익이 없는 재의가 되고 맙니다.
원희룡 도지사가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삭감된 예산 가운데
도의회가 되살릴 항목을 선정하면
반영하겠다고 밝힌것과 관련해서는
현재 의회와 집행부간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구 의장은 서로 원칙을 주장하고 고집만 부리면
협의가 되지 않는다며
한발씩 양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구성지 의장>
협의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겠는가 기대하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확실한 결론을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추경예산이 편성되면
재의요구안은 자동소멸되는 만큼
의회와 집행부간
원만한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CTV 뉴스 조승원입니다.
조승원 기자
jone100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