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석면 슬레이트 철거비와 지붕개량비를 지원하기로 하고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지원 대상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가구당 지원되는 철거 비용은 309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17% 늘었습니다.
제주도는 특히
올해에는 슬레이트 철거 비용과 함께
지붕개량을 원하는 경우
별도로 154만 원의 개량비용도 지원할 방침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나 장애인가구,
농어촌주택개량 대상자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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