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루 포획 1년 반...효과 있나?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15.01.23 14:33
유해동물로 지정된
노루를 포획한지 1년 반이 지났습니다.

제주도는 지금까지 3천마리 정도가 잡혀
농작물 피해 면적이 줄어드는
효과를 거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농작물 피해를 입어
보상해달라고 신청한 농가 수는
종전과 별 차이가 없어서
효과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조승원 기자입니다.
지난 2013년 7월부터
유해동물로 지정돼 포획이 가능해진 노루.

지난해까지 포획된 노루는 모두 2천 900여 마리로
매달 평균 170여 마리가 잡혔습니다.


노루로 인한 농작물 피해 면적은
포획 이전인 2013년 78헥타르에서
지난해 61헥타르로 22% 감소했습니다.

농작물 피해를 입었다며 보상을 신청한 금액도
5억여 원에서
3억 7천여 만 원으로 25% 정도 줄었습니다.


반면, 피해보상을 신청한 농가 수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포획 전인 2012년 271농가에서
포획이 허가된 2013년에는 380농가,
지난해 314농가로 집계됐습니다.


<스탠드업>
"노루가 포획되고는 있지만
실제 농가의 피해를 줄이는데는
크게 기여하지 않았다는
반증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 부기배 / 어음2리장 >
줄어든 것 같은데 그래도 개체수가 많아서 광활한 토지이다 보니까 포수들이 올 때는 없어진 것 같다가 또 와서 피해를 주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일정 지역에 노루 개체수가 줄긴 했지만
완전히 없어진 게 아니어서
피해를 입는 빈도가 여전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농가에 대한 피해보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임상인 / 환경자산보전과장 >
보상 횟수를 1회에서 제한을 폐지하고 있고, 보상 금액도 최대 500만 원에서 1천만 원까지 확대하고 있습니다.

한시적으로 노루 포획이 가능한 시점은
이제 앞으로 1년 반 정도.

환경단체의 반대를 무릅쓰고 시행한
노루 포획 제도인 만큼,
농가가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KCTV뉴스 조승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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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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