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허위표시 하나로마트 벌금형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5.01.25 12:48

제주지방법원 형사 3단독 김태훈 판사는
지난해 9월 하나로마트에서
팔다 남은 수산물을 재포장해 유통기한을 늘린 혐의로 기소된
종업원인 45살 현 모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와함께 해당 농협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농수산물을 전문적으로 유통하는 대형마트에서
신선도가 중요한 수산물의 포장을 허위로 표시한 것은 잘못이라며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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