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 부작용 설명의무 위반 병원 손해배상 '책임'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5.01.25 14:18

의료진이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환자에게 항생제를 투약해
부작용이 일어났다면 병원측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 유석동 부장판사는
지난 2012년 6월 항생제 쇼크로 뇌손상을 입은 40대가
당시 치료를 받았던 제주시내 모 의료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병원측은 환자에게 1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환자에게 피부반응검사와 함께
항생제 과민 반응 가능성을 설명하고 환자가 투약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함에도 설명의무를 게을리 했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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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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