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강정마을회 회장 등 4명 영장신청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5.02.02 17:26

제주지방경찰청은 해군 관사 행정대집행 과정에 시위를 벌인
조경철 강정마을회 회장과 고권일 부회장,
평화운동가 박 모씨와 시인인 방 모씨 등 4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31일
행정대집행 영장 집행계획을 통보하자
망루와 폐목제, 철조망 등을 설치해 행정대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는 내일(3일) 오전 제주지방법원에서
이뤄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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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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