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진영옥 교사 해임 부당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5.02.04 15:34

제주지방법원 행정부 허명욱 부장판사는
교사의 신분으로 광우병 쇠고기 반대 시위에 참가해
벌금 1천만원을 받고 해임된 진영옥 씨가
제주도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김 씨는 광우병 쇠고기 수입 반대 민주노통 총파업과 관련해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자 2009년 3월 직위해제 됐으며,
2013년 10월 대법원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자 해임됐습니다.

기자사진
최형석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