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치사 40대 항소심도 징역 3년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5.02.05 11:44

광주고등법원 제주형사부 김창보 재판장은
지난해 6월 동거녀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43살 이 모 피고인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폭행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죄질이 무거워 양형이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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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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