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 불법 이용 호텔업자·이장 징역형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5.02.08 15:45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태훈 부장판사는
지난해 1월부터 6개월 동안
지하수 1천500톤을 불법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모 호텔업자 56살 홍 모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해당 지하수를 호텔이 이용할 수 있게 해준 혐의로 기소된
당시 마을 이장인 53살 현 모 피고인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지하수는 제주도의 귀중한 자원으로
허가된 농업용이 아닌
호텔 영업을 위한 이용한 범행이고,
이용량이 1천 500톤이 이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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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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