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 고용호 도의원 벌금 90만원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5.02.12 16:54

제주지방법원 제3형사부 최남식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6.4지방선거를 앞둔 2013년 10월 선거구민으로 구성된 단체에 찬조금 명목으로 10만원을 기부한 혐의로 기소된
제주도의회 고용호 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공직선거법은 그 명목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기부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기자사진
최형석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