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쓰레기를 지정된 장소에 버리지 않거나
분리배출하지 않는
불법투기가 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
생활쓰레기 불법 투기사례
680여건을 적발해
과태료로 5천 400여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전년도인 2013년의
560건에 과태료 4천 300여 만원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입니다.
제주도는
불법 투기된 쓰레기 대부분을 매립할 수 밖에 없고
이로 인해
매립장의 활용능력이
당초 예상보다 떨어지고 있다며
지정된 장소에 분리 배출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조승원 기자
jone100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