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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한 조합장 선거 출마 예정자가
현직 조합장에게 출마하지 않으면 2억원을 준다고 약속하고
5000만원 전달했다 적발됐습니다.
또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는 모 현직 조합장은
조합 간부 10명에게 부부동만 해외여행경비 3000만원을 조합예산으로 제공했다가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이 모두 다음달 11일 치러지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벌어지고 있는 불법 사례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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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히 제주도 얘기는 아닙니다. 다른 지방 얘기입니다.
작은 마을일 수록 감시도 어렵고,
조합원수도 적어서 이렇게 금권 선거의 유혹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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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문제를 고치기 위해 올해부터 처음으로 전국동시선거로 바뀐 겁니다.
제주도에서도 이번에
31개 농.축협과 수협, 산림조합에서 새 조합장을 선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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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70여명이 물밑 경쟁을 펼치고 있어서
평균 경쟁률은 2.4대1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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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만 투표권이 있지만 그 수가 10만명을 넘고,
투표율도 85%를 웃돌아서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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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원회는
"이번 선거를 '돈선거' 척결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토론회 한번 하지 못하면서 돈선거의 유혹을 뿌리치기가 쉽지 않습니다.
kctv뉴스는 설연휴 기획뉴스로
출마 예정자들의 면면과 비전을 소개하는 기획뉴스를 마련해
정책선거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김기영 기자가 후보들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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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출마예정자, 현직 조합장에게
"불출마 댓가 2억 준다"며 5000만원 전달
지난해 12월,
모 농협 조합장, 조합 간부 10명에게
부부동만 해외여행비 3000만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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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총 31개)
농.축협 23개
수협 6개
산림조합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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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여명 출사표....평균 경쟁률 2.4대 1
[수퍼3]
유권자(조합원) 10만명
평균 투표율 '85.7%'
[수퍼4]
"'돈 선거' 척결 원년" <=> "'깜깜이' 선거 우려"
오유진 기자
kctvbest@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