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가축분뇨를 무단 배출한 농가가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제주시는
지난해에 이어 지난 7일,
조천읍 임야에 가축분뇨 20톤 가량을
무단 투기한 농가를 적발해
시설허가를 취소하고 대표인 서 모씨를 형사 고발했습니다.
제주시는 올들어 지금까지
가축분뇨를 무단배출한 다섯 농가를 적발해
세 곳을 형사고발하고,
두 곳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했습니다.
제주시는 앞으로
1년에 두 차례 이상 적발된 농가는
시설폐쇄 등 가중처벌하기로 했습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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