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과 오피스텔이 밀집된 지역은
늘 주차공간이 부족해
극심한 교통난이 빚어지는데요,
제주시가 새로 짓는 도심형 생활주택은
1 세대 1주차장을 반드시 갖추도록
설치기준을 강화했습니다.
이를 위해 제주도에
관련 조례 개정을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주택가마다 빽빽하게 들어선 원룸과 오피스텔.
주거공간이 밀집된 지역에서
덩달아 따라오는 사회 문제가 바로 교통난입니다.
현행법상 도심형 원룸과 오피스텔은
40제곱미터 한 세대 당 한 대 꼴로
주차장을 확보해야 합니다.
하지만, 상당수 세대가 이보다 적은 면적이어서
결국 세대당 한 대의 주차공간도 확보하지 못하는
제도적 허점이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관련법을 개정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제주시는
교통문제 해소를 위한 TF팀 회의를 통해
원룸과 오피스텔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면적에 상관없이 세대당 최소 1대로 강화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임종찬/제주시 교통행정과>
"세대 수보다 주차장 확보 대수가 적다보니 주차난이 문제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세대당 반드시 한 대를 갖출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입니다."
이 밖에도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거주자가 주차장을 추가 조성할 경우
지원받는 보조 비율을 현행 50%에서 90% 까지 늘려
자기주차장 갖기 참여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브릿지:김용원기자>
"이면도로 교통난의 원인인 양쪽 주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일부 구간을 일방통행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주말과 공휴일에 무료 개방되면서
장기주차와 장애인 구역 불법 주차 문제가 빚어지고 있는
연동 공영주차장도 앞으로 연중 무휴로 운영체제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김용원 기자
yy1014@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