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학차량 안전강화…영세 학원은 '고민'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5.02.17 18:01
아이들이 이용하는 통학 차량의 안전 기준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이 지난달 말부터 시행됐습니다.

이에 따라 학원이나 태권도장 등은
반드시 통학차량을 노란색으로 도색하고
차량에 경광등과 안전발판 등을 갖춰야 하는데요.

하지만 도내 상당수의 학원들은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그만 태권도장을 운영하고 있는 이창준 씨.

그는 태권도장을 운영하는 관장부터
아이들을 가르치는 사범,
등·하원을 책임지는 운전기사까지
일인다역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규모가 크지 않은 체육관에
인건비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섭니다.

하지만 지난달 말부터
어린이 통학차량의 안전기준이 강화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서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차량 도색부터 경광등, 보조발판,
어린이용 안전벨트,
멈춤 안내 표시 설치까지
수 백만 원이 드는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 이창준 OO태권도장 관장>
“한 두 체육관 정도는 어느정도 유지가 되겠지만 나머지 체육관들은 그 것까지 하다보면 경제적인 부분이 힘들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전을 위한 취지는 백번 공감하지만
통학차량 신고와 개조비용은 모두 개인의 몫인 만큼
마냥 환영할 수는 없습니다.

이같은 안전시설이 갖춰지지 않으면
차량운행에 나설 수 없지만
그나마 단속이 6개월 유예된 것이 위안거립니다.

더욱이 2017년부터는 보호자 차량 동승도 의무화됩니다.

한편 대한태권도협회 전무협의회는
의견을 모아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관리 시행에 대한
공동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 김화영 전국태권도전무이사협의회 회장>
"저희들은 1만2천명 관장들의 생계에 여론이 크다 보니까 서명운동을 통해서라도 좀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 시기 등 조정안을 정부에 요구할 생각입니다."


사회 전반에 대한 안전의식을 강화하는것과 동시에
현실성을 고려한 지원책 마련 등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KCTV뉴스 나종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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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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