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에 추진중인
제주신화역사공원 사업과 관련해
사업계획 변경승인 취소 소장이
제주지방법원에 제출됐습니다.
제주지역 시민단체 회원과 주민 130여명으로 구성된 소송인단은
오늘 오전 제주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국자본에 좌지우지 되는 제주발전계획은 철회돼야 한다"며
변경승인 취소 소장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소송인단은
"이번 소송은 특별법의 계획을 위반한 사업을
바로잡기 위한 도민행동"이라고 주장하고,
"법원이 중국자본에 저항하는 도민의 염원과
소송의 취지를 제대로 읽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