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이 허가받지 않고
수억원대 홍해삼환을 만들어 판매해 온 48살 박 모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 2012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가공업 등록을 하지 않고 1억 8천만원 상당의 홍해삼환 제품 1천800개를 제조해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씨는 홍해삼환을 제조하면서
홍해삼 보다 가격이 저렴한 흑해삼을 혼합한 뒤
마치 홍해삼만으로 제조한 것처럼 제품 성분을 속인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사진, 동영상 자료 있음>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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