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도의회 사무처장 인사 정지 가처분 기각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5.02.26 11:27

법원이
제주도의회 의장이 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의회 사무처장 인사발령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 허명욱 부장판사는
도의회 의장이 자신의 추천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규명하는데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또 인사명령 효력을 정지하면
오히려 의정 활동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구성지 의장은
지난달 도지사가 의장과 상의없이
도의회 사무처장을 발령한 것은 지방자치법 위반이라며
인사처분 무효 소송과 인사발령처분 효력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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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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