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이 작성한 계약서가 무분별하게 버려지고 있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제주시내 한 클린하우스에 고객들의 소중한 정보가 담긴 계약서들이 버려져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신분증 사본까지 고스란히 담겨있었는데요.
나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시내 한 클린하우스에서 발견된 중이뭉칩니다.
살펴보니 휴대폰 가입시에 작성한 계약서들 입니다.
종이에는 고객의 이름과 연락처, 주소는 물론
은행계좌까지 상세히 기록돼 있습니다.
더욱이 신분증을 복사한 사본부터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까지 있습니다.
주민번호가 가려진 것도 허술하기 그지 없고
심지어 그대로 노출된 것도 있습니다.
<브릿지>
"종이뭉치가 발견된 클린하우스 입니다.
당시 계약서들은 이곳에서 상자 안에 담긴채 버려져 있었습니다."
<인터뷰 : 제보자>
"처음에는 한 50부정도 나왔는데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것들. 신분증 복사한 것은 기본이고…."
계약서에 적힌 해당 휴대폰 판매점에게 사실여부를 물어봤습니다.
판매점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항변합니다.
<싱크 : 휴대폰 판매점 관계자>
"방송통신위원회 등에서 제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모두 파쇄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나갔는지
----------수퍼체인지
저도 계속 파악중입니다. 얼마전까지 일하던 직원이 있었는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해당 계약서들은
그 목적을 달성한 후에 반드시 완전히 파쇄돼야 합니다.
<전화인터뷰 : 최장운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정책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를 취하지 않아 개인정보를 도난, 유출, 변조 또는 훼손, 분실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이하의
---------------수퍼체인지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안전성 확보조치 의무 위반은 3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괜찮겠지라는 무책임하고 안일한 태도로
우리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버려지고 있습니다.
KCTV뉴스 나종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