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화물 전용선인 로로선을 이용한
물류 수송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제주를 기점으로 5척이 운항중인데
올해 2척이 추가 운행된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정작 화물차 운전기사들은
로로선에 탑승할 수 없다고 합니다.
화물을 싣고 운전기사들은 배에 못타는
기현상이 빚어지는 것인데
어떤 이유 때문인지 김용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주항 9부두입니다.
화물 전용선, 이른바 로로선에
화물차량 선적 작업이 한창입니다.
인천과 목포 부산 등을 오가는
제주 기점 로로선은
현재 5척이 운항 중이고
올해 안으로 2척이 추가로 생깁니다.
<브릿지:김용원기자>
"하루에도 화물차 수십 대가 로로선에 실립니다. 하지만,
승선원이 제한되기 때문에 상당수 운전자들은 배에 탈 수 없습니다."
현행 법에 따르면
로로선에는 선원 등을 제외한 탑승 가능한
일반 여객은 12명으로 제한돼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초과한 인원은
탑승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화물차는 싣고 정작 배에는 타지 못하는 운전기사들.
화물 도착 시간을 맞추기 위해
비행기나 다른 배편 등
이동수단을 구하느라 곤욕을 치릅니다.
<인터뷰:최광식/화물차 운전기사>
"관광 성수기에는 비행기표를 못 구해서 차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대신
일해 줄 사람도 없고, 비행기 못타서 일을 못한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도착지까지 들어가는 비용을 포함하면
사실상 운임 인상 효과로 이어지면서
이에따른 부담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실정입니다.
<인터뷰:성영석/화물차 운전기사>
"김포에서 인천까지 택시비 3만 5천원 주고 택시 타고 가야지. 그럼
경비가 80만 원이 넘어 버리지. 올라가는 한 차만, 편도만 그 정도인데
남는 것이 없는데 우리는 공짜로 다니는 것이지..공짜로.."
임시승선자로 분류해
탑승할 수 있는 규정도 있지만,
위험물질 등 일부 품목을 취급하는 운전자들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그 기준도 모호해
모든 화물 운전자에 적용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인터뷰:조합 대표>
"우리 입장에서 생각할 때 화물차 기사들을 태워야 되나 말아야 되나
태웠다가 법에 걸리는 지 규정에 없기 때문에 애매하다는 것입니다."
로로선을 통한 제주 물류 수송 비중은 날로 커지고 있지만,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 아래서 오늘도
화물 따로 사람 따로인 기현상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김용원 기자
yy1014@kctvjeju.com